"무료체험이라더니 환불 거절"..가정용 의료기 소비자피해 늘어

김소진 2022. 7.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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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어두운 김모씨(68)는 5월 A업체에서 보청기 무료체험 서비스를 권유받았다.

업체에서는 일단 보청기 비용을 내고 한달간 제품을 무료체험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했다.

보청기값을 먼저 내고 무료체험한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해주겠다는 식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환불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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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심볼마크(CI)

#귀가 어두운 김모씨(68)는 5월 A업체에서 보청기 무료체험 서비스를 권유받았다. 업체에서는 일단 보청기 비용을 내고 한달간 제품을 무료체험한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했다. 김씨는 무료체험을 마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무료체험이 아니었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청기·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가정용 의료기 소비자피해는 452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과 사후서비스(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거부·불이행(21.9%)과 청약철회 거부(11.3%)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보청기 관련 피해접수(57건)가 많았다. 보청기 무료체험 권유가 대표적이다. 보청기값을 먼저 내고 무료체험한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해주겠다는 식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환불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무료체험·품질보증 기간, 사은품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후 제품의 결함을 발견했다면 증거자료를 남겨 사업자에게 문자·이메일로 즉시 알려야 한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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