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2명 2심서 징역 7년→4년

김준범 2022. 7.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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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2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4일 0시 56분께 충남 서산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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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처 합의서 받고 피해자에 지병 있었던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2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4일 0시 56분께 충남 서산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때리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19일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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