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탈북어민 북송의 법적근거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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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북송사건과 관련해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9조 1항)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전날에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의 통일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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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귀순의사 진정성 등은 검찰수사에 밝혀질 것"
통일부는 12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북송사건과 관련해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9조 1항)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전날에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의 통일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호를 하지 않을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법은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으로 북한 주민을 추방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추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보다는 귀순의 진정성 의심, 중범죄인에 대한 국내법 처벌 가능성 여부 등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강제 북송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당시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 등은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입장이 3년 만에 뒤바뀐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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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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