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조달청장에 "조달 단가 현실화해야..물가 한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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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조달청장에게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조달계약 단가를 현실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기간 3년 내 납품가격 조정 없이 제조 원가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ΔMAS 단가 신속 조정 Δ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Δ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Δ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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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따라 계약기간 탄력적용하겠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조달청장에게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조달계약 단가를 현실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기간 3년 내 납품가격 조정 없이 제조 원가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ΔMAS 단가 신속 조정 Δ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Δ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Δ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공조달 제도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제조 원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MAS 계약단가 조정을 신청하고 검토 중인 품목에 대해서 조속하게 단가 인상을 반영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규격별, 품목별 원가 계산을 모두 요구하는 현행 원가계산방법을 현실화함으로서 신청 및 검토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물가 변동을 반영해 규격 변경 등 수정 계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업종·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MAS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종욱 조달청장은 "계약기간 탄력적용은 기준을 정해놓고 개별품목의 특수성에 맞춰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MAS 계약기간을 3년보다 줄여 탄력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품목을 말씀 주시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MAS 계약단가 조정 시 조정 단가는 납품분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물가 상승에 따라 MAS 계약단가를 조정할 때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가 조정 이전 납품요구분은 조정 이전 단가로 납품해 조달업체의 적자 납품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PC콘크리트암거의 경우 작년 7월에 조정이 돼 그날 이후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나, 작년 7월 이전 계약에 대해 지금 납품하려니 30%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소급적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레미콘과 아스콘에는 납품분에 조정단가를 적용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품목·특성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부계약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 법률상 정부계약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개별 품목별로 검토해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오늘 제기해 주신 의견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에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적인 조달 정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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