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번 메르스 환자 유족, 7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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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메르스 45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건양학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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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소송 가운데 1건만 환자 쪽 승소 확정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메르스 45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건양학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2일 판결했다.
유족은 건양대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도 필수 정보 공개나 역학조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5년 7월 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7년 재판 끝에 패소 판결을 받은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혼란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메르스는 2015년 5월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86명이 확진됐고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감염관리 책임을 묻고 공공의료를 확립하고자 공익소송을 추진했고, 모두 1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1심 재판이 이어진 소송이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12건 소숭 중 메르스 환자 쪽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1건이다. 방역당국이 메르스 1번 환자에게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환자 쪽 패소로 결론났다. 6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고 1건은 패소 취지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패소한 사건들은 △메르스의 전파 방식이나 감염력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았던 당시 사정을 고려해 방역당국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과실과 환자들의 감염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쪽에 대해서는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이 참작되거나 △의심환자 신고와 사후관리 등 병원이 할 수 있는 조처를 충분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외 4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소취하로 종결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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