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차량에 남겨진 13개월 아이..'차량 갇힘 사고' 주의해야

임채두 2022. 7.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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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이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승용차 안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삼기면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 "13개월 된 아이가 갇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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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질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뙤약볕이 내리쬐는 폭염 속에서 승용차 안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삼기면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 "13개월 된 아이가 갇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승용차 열쇠가 차 안에 있어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는 승용차에 15분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익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아이는 체온이 37.8도까지 오르는 발열 증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차량 내부 온도는 90도 넘게 오르고, 어린이가 이 상태에서 방치되면 심장마비,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려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구성원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한 뒤에 차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런 때를 대비해 아이에게 손이나 엉덩이로 차량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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