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동결 방침에 "업무 늘고 대우 열악..외려 늘려야" 반발

박동해 기자 2022. 7.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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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 단체 등에서는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공무원 인원 동결과 인력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늘어났던 공무원 총원을 동결하고 전 부처 차원의 인력 조정을 통해 추가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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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결원 많아도 충원 안 돼..극단적 선택 늘어"
교원·경찰 단체에서도 "인력 충원 필요하다"는 반응 나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 단체 등에서는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공무원 인원 동결과 인력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늘어났던 공무원 총원을 동결하고 전 부처 차원의 인력 조정을 통해 추가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매년 각 부처의 정원 1% 정도를 줄여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에서 불필요해진 기능을 축소·폐기하면서 남게 되는 정원을 필요 부처로 배정해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무원 단체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에 더해 신정부 출범으로 각종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출산 휴가 등으로 현재도 결원이 많은데도 충원이 되지 않아 남아 있는 직원들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1%씩 인원을 줄여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일이 있는 부서에서도 강제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임 공무원들의 경우 많은 업무량, 적은 보수 등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교원 단체에서도 인원 동결이라는 정부 기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도)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계속 교원을 뽑지 않고 있다"라며 "신규교사는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메꾸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합격자가 한 명도 발령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원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체적인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수도권 과밀교실 문제 해결,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교원의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수가 적어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수사 부서 일선 형사들의 적정 사건 수는 8건인데 보통 30건 이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람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 일이 늘어난 만큼 인력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도가 강화되면 자치 치안 사무들이 경찰에 계속 넘어올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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