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하나..노용호 의원 법안 발의

양지웅 2022. 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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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12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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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12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2천6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억2천600만원으로 치솟아 제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1천402건으로 4년 전 3만3천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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