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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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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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12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의 루윈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60세 중국인 A씨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물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한 측량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속히 사고수습을 하고 돌아가신 분께 예우 갖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로선 우선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신축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6세 B씨가 작업 중 갱폼(일체형 거푸집) 사이에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인양 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수습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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