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로 결정됐는데..검찰의 '때아닌' 제주4·3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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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재심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 4명에 대해 문제 삼으며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의 4.3희생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수형인 4명에 대한 심사자료 중 특이사항을 보면 이 분들이 헌재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재심 결정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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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장대 활동 전력 있다..다시 따져봐야"
변호인 "이미 정부로부터 희생자 결정..문제 없어"
재판부 "검찰이 4‧3검증 나섰다는 누명 쓸 수 있어" 지적
제주4.3 수형인 재심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 4명에 대해 문제 삼으며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희생자 결정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4‧3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67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1명 등 모두 68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그동안 '서면 심리'로만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수형인 수가 많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재심 개시 요건도 희생자 결정과 4.3으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만 있으면 돼서 따로 심리 기일을 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수형인 68명 중 4명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미 정부로부터 희생자로 결정 받은 4명에 대해, 검찰이 당시 무장대 활동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1년 희생자를 가려내는 4.3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 제기했다. 헌재는 '군경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4.3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도당 핵심간부 등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헌법소원은 4.3특별법이 제정되자, 군경 당사자와 그 가족이 제기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직접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도, 20년이 지나서 검찰이 재차 끄집어 낸 것이다.
검찰은 이날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의 4.3희생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수형인 4명에 대한 심사자료 중 특이사항을 보면 이 분들이 헌재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재심 결정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형인 측 변호사는 "당시 헌재 결정은 희생자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유민주주의를 해쳤다면 제외했다. 다만 그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주도적으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원칙으로 세웠다. 4.3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희생자를 결정했다.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장찬수 부장판사 역시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처분 성격이서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칫 검찰이 4.3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 두 번째 심리 기일에서 김 위원으로부터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을 듣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4.3일반재판 수형인 故김천종씨 등 14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끝에 열린 재심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받았다.[관련 기사 : CBS노컷뉴스 5월 27일자 제주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 항고…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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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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