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수처는 왜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나?

2022. 7.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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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검수완박 입법' 적법 논란‥헌재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서 '여·야 법리 다툼'

민형배 '민주당 위장 탈당'‥최대 쟁점 부각

국민의힘 "민형배 꼼수탈당, 절차상 하자‥'검수완박법' 무효"

국민의힘 "법안 조정 없이 14분 만에 의결‥명백한 국회법 위반"

민주당 "위장 탈당 아냐‥국회법 위반도 없어"

민주당 "법률안, 청구인들 의견 반영"

김성훈 "법률 자체 위헌보다 개정 과정서 국회법상 절차 위반 확인하는 것"

김성훈 "국회법, 소수당의 비토권 보장하기 위한 것‥헌재 판단에 굉장히 중요할 것"

김성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황‥절차적 위헌이 영향 줄 가능성"

김성훈 "여·야 치열하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 여부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성훈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성훈 "검찰 청구한 부분, 법안 내용 자체 무효화 될 수 있어"

김성훈 "대법원 행정처, 검찰 영장청구권 본질 침해하면 위헌이라는 의견서 제출"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부산 지검 압수수색

고소장 위조 의혹 경찰, '증거 불충분'‥수사 종결

부산지검 "중징계 사유 아냐‥사표 수리"

김성훈 "수사 과정,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돼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

김성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 문제점 들여다보는 사건 될 수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요. 검경수사권 조정법이요. 오늘 헌재에서 공개 변론하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심판 내용으로 즉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퉈지게 되고요.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본적으로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법상이 법의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안권 조정 위원회가있고요. 법사위 안에. 그다음에 법사위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결정이 있는데 각 절차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권 표결을 침해당했다는 게 쟁점이고요.

◀ 앵커 ▶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그 부분이라 이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법적이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관련해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소위 말해서 비교섭단체구성원으로 들어가서 13분 만에 넘어가게 됐던 부분, 그리고 조정하고 논의했던 법안 소위에서 논의했던 법사위의 안이랑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던 법이 다른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헌이 될 것인지여부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자체 위헌 여부는 검찰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겹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절차적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요. 가장 다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 말고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검찰의 수사권, 헌법이 보유하고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 앵커 ▶

그건 정당의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분에 없나요, 그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기 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즉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실제로 과거 여러 헌재 사건들을 보면 이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헌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렇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원천적으로 무효, 위헌으로써 폐기되어야 하는가는 약간 다른 판단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관련돼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공표까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률 자체에서 위헌을 다루는 사건이기보다는 법률 자체의 위헌 과정에 있어서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회법상 절차를 헌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헌재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법안 자체를 위헌으로 봐서 무혐의로 판결한 사례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헌재가 이것을 어떤 국민의힘의 취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법은 그대로 유효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안 자체는 위헌으로써 무효라고 보지는 않더라도 절차적 하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적할 가능성이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제기한 소가 훨씬 더 본질적이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도 제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법률안 자체가, 법률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다만 난도로 보자면 절차적인 하자 부분과 실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 위헌 부분을 보자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용이할 수 있고요.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자체가 헌법적인 권리인 제도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절차적인 부분보다 낮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 있고 영장청구권이 강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의 취지로 봤을 때 헌법적으로 검찰은 헌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그보다 낮은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영장청구권이 즉 수사권이냐, 여기가 어떤 쟁점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쪽에서는 장청구권과 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것이고 검찰 측 입장에서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권이 헌법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인 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건 영장청구권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헌법적으로 권리가 있을 것이지, 나머지 수사권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게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쪽의 입장이고요.

◀ 앵커 ▶

그런데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약간 비슷하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비슷하게 명시적으로 딱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판결 결정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취지라는 것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는 것들은 나왔는데 명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인 지위가 있다. 혹은 헌법적인 지위가 아니라고 판정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그 전에 대법원에서 정확하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관련된 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헌재 결정나는 헌법 해석상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 헌법적인 수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영장청구권은 있는 것이 명확하고.

◀ 앵커 ▶

영장청구권은 있지만 수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의 어떤 일차적인 의견이란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입법 재량, 즉 법으로써 수사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다만 이제 그 내용 등에서 영장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을했습니다.

◀ 앵커 ▶

본질적인 부분은 대법원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방어 논리는뭔가요, 혹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비보수 단체 의원으로써 내용에 참여한 거 자체의 법적으로나 하자는 없기 때문에 의정 활동으로써 개인의 각각의 의원들 의정 활동으로써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고요. 또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분보다 낮은 시간 동안 검토되고 넘어가고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법안 조정 소위에서 한 다섯 차례 이상 논의를 했었고 결국은 통과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심의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고 볼 수 없다는 게 취지입니다.

◀ 앵커 ▶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심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는지는 없습니다. 안건조정소위에는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한 십몇 분 만에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이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 조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논의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고요. 청구인 쪽의 주장이고 피청구인 쪽의입장은 형식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 앵커 ▶

규정돼 있지 않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또 법사위에서 다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가 왜 국회법상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건조정소위라든지 이런 조정위원회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소수당의 나름의 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런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인가 아닌가가 헌재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봅니다.

◀ 앵커 ▶

헌재가 예를 들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향후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해당되는 법률은 그래서 무효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그 법 자체가.

◀ 앵커 ▶

그 판단까지 하나요, 헌재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안 할 수도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행위가 이러 이러한 헌법 기관의 권한에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그 법의 위헌적인 요소까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랬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의 위헌 여부를 바로 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름 판단된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검찰 쪽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런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쟁점이 가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앞두고 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절차적인 하자, 절차적인 위법성, 위헌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처분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 가지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은 아니지만 향후 여러 가지 진행되는 헌법 소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되면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가처분도 그렇고 검찰이 제기한 헌법 위반 여부도 그렇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가요, 전망은 보시기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기본적인 정신 자체가 과거에 동물국회라고 했죠? 몸으로 싸우고 사실 소수당 입장에서는 몸으로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하거나 통과를 막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지다 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라든지 안건조정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놓고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수당의 의사를 무력화하는 형태로써 이 내용들이 이용됐다는 과정에서는 어느 면에서는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게 다수 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아직 헌재가 판단은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현상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 법안 가지고 막 다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통과됐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당론이 채택이 되고 통과까지 총 3주가 걸렸습니다. 그게 사실 그 기간 동안 안에 이런국회법상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상 완전히 작동을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여부를 헌재에서 지적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법안 자체는 상당 기간 논의가 된 거 아닌가요, 여야가? 똑같은 그 법의 취지를 가진 법안을 상당 기간 길게 논의가 된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물론 마지막에 최종 표결 단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상당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자체가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야가 1년 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령 민주당에서 3주 전이 아니라 대선 전부터 열심히 취지를 했고 국민의힘이랑 서로 다투면서.

◀ 앵커 ▶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청구인은 그전부터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걸 쟁점 삼을 것이고 청구인은 그전의 논의 과정은 의미 없었다고 쟁점을 가질 것이고. 과연 얼마 만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팩트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법안이 발휘된 건 아마 그 전이고요. 그런 법안이 아마 당론으로 채택돼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론으로 채택되기 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론이 채택된 이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피치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고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법상의 절차라는 것도 결국은 그걸 준수하지만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소수당의 모든 법안은 비토권을 하는 것들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거나 이런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기준이 될 거고요. 배경에 있어서 결국 이 논의가 얼마든지 얼마나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표결이라는 기회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정상적인 판단의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소수당의 어떤 권리도 그부분도 하나의 쟁점. 이번의 쟁점은 아니겠지만 소수당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 분명한데, 소수당이 끝끝내 소수당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수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도가 설계될 때는 소수당, 다수당이 달랐잖아요. 결국 90일까지는 그런 논의를 하고 90일이 지나면 사실 더 이상 안건조정위에서 이걸 붙잡지 못하고 통과되도록 어떻게 보면 트랙을 열어놓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정위에서 90일이 아니라 13분에 머물다 보니까 이런 쟁점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법 자체의 내용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국회법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나름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앞으로 어떤 당이 통과가 되든 간에 지금 국회법에 있는 여러 소위 말하는 소수당의 비토권을 어찌 보면 형해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 논의는 한번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견과 맞서서 소수당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걸 끝까지 협의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소수당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악용되는 사례, 그것도 또 한 번 논의의 대상인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한을 둔 게 필리버스터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또 조정위원회도 안건조정위도 한 10일, 20일이 아니라 90일까지라는 최장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더 이상 이 조정위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적인 맥락이 그전에 많은 사람이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 동물국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육탄 저지를 했죠. 육탄 저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하는 걸로 나타났다면 육탄 저지를 안 하는 대신에 이러한 법률적인 방법으로서 제한을 하고 적어도 90일 정도는 서로 쟁점 법안은 다수당 소수당이 다르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입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 통과의 불가피성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역사성, 이걸 같이 검토할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논의 과정에 피치못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될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헌재 입장에서는 총론적으로 의회주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여러 길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회주의라는 게 당에 누가 구성을 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법안을 마음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아닙니다. 원래는 각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써 어떤 법안이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를 끝내서 만들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사실 그게 싫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 앵커 ▶

물론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헌재 차원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과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수완박법 자체보다도 이 국회법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태도와 논의가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중요한 논의일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가 부산지검 압수수색한 거, 어떤 사안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당시 2015년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전체를 분실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걸 분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고소장 표지와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 위조를 했다, 위조를 했다는 혐의가 포착이 돼서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거기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기소는 표지만 위조했다고 봐서 공문서 위조로 나중에 사퇴는 했지만 소위 처벌을 받긴 했고요. 최종적으로 선고 이후에 선고가 돼서 형은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를 하는데 해당되는 검사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 됐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쟁점이 됐던 건 결국표지만 위조를 했다고 봐서 이건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굉장히 낮은 형이 선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소장 자체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 앵커 ▶

증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 부분과 관련돼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는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왔고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진정이 돼서 공수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 과정, 그리고 여기서 이미 기소와 처벌이 끝난 사안이 아닌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소 시효가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어서 결국 이 사건 자체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작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는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이것도 굉장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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