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자동입건' 변경 후 수사 사건 수 20배 늘어

정경훈 기자 2022. 7.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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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검·경과 같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뒤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이다.

출범 이후부터 올해 3월14일이 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이 38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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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검·경과 같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 비율도 이전보다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뒤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이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1월22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의 월평균 입건 수는 1.7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전 3000여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 중 24건을 입건해 공수처 사건 번호(공제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3개월 간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이 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 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이후부터 올해 3월14일이 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이 387건이었다. 그러나 3월14일부터 3개월 간 자체 처리한 사건 수가 402건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직접 처리한 사건 수가 는 것이다.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시행 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수는 2620건(87.1%)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개정 후에는 169건(29.6%)으로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공수처 출범 초기 단계로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했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상·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해 수사 인력이 늘어 관련 역량도 점점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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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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