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자동입건' 변경 후 수사 사건 수 2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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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검·경과 같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뒤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이다.
출범 이후부터 올해 3월14일이 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이 38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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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검·경과 같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 비율도 이전보다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뒤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이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1월22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의 월평균 입건 수는 1.7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전 3000여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 중 24건을 입건해 공수처 사건 번호(공제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3개월 간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이 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 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이후부터 올해 3월14일이 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이 387건이었다. 그러나 3월14일부터 3개월 간 자체 처리한 사건 수가 402건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직접 처리한 사건 수가 는 것이다.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시행 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수는 2620건(87.1%)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개정 후에는 169건(29.6%)으로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공수처 출범 초기 단계로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했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상·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해 수사 인력이 늘어 관련 역량도 점점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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