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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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한 견해를 듣는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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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한 견해를 듣는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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