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차량 운전하며 교통법규 21회 위반한 60대 검거

양희문 기자 2022. 7.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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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구리시와 양평군 일대에서 등록말소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21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등록말소 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8대를 특정, 추적해오다 지난 10일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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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구리시에서 등록말소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단속 장면. ©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등록말소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구리시와 양평군 일대에서 등록말소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21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다.

A씨는 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납된 범칙금을 모두 부과하고, 운전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근 등록말소 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8대를 특정, 추적해오다 지난 10일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나머지 7대는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차량은 적발 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처벌이 무겁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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