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3분에 한 명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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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정지한 뒤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방금 위반하셨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한 달 후부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송파경찰서 정락길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 하려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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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몰랐다", "알았지만, 헷갈린다" 반응
시민들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좋은 변화"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습관 가져야"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정지한 뒤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방금 위반하셨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한 달 후부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송파경찰서 정락길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 하려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설명했다. 몇 분 뒤 보행자가 발을 횡단보도에 디디려던 참에 차량을 멈추지 않은 택시가 단속에 걸렸다. 안창환(58)씨는 “계도기간인 줄 알았다. 보행자가 이동하려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우회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더러 있었다. 30여분간 10여명의 운전자들이 법을 어겼다.
이날부터 일반도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식으로 횡단 의사를 표시했다면 차량을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빠른 걸음 또는 뛰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보행자 횡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여도 위반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40명인데, 보행 중 사망한 비율은 51.3%에 달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정문 앞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계도 단속이 진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잘 몰랐다’는 운전자들의 반응이 계속됐다. 오전 11시30분께 경찰의 지도를 받은 트럭운전사 유성기(52)씨는 “(차량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앞으로 잘 살펴서 다니겠다”고 했다. 운전자 도아무개(45)씨는 “헷갈린다”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경찰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날 경찰 단속이 없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김아무개(39)씨는 “앞차가 우회전할 때 늦게 출발하면 경적을 울리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보행자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 개정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근수(60)씨는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아이들이 뛰어오는데도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있어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았다”며 “운전자들이 일시정지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했다.
혜화경찰서 교통안전3팀 안성근 경위는 “아직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현장 교통단속 시 언쟁이 있다. 계도기간 거치는 만큼 운전자들이 이점 잘 준수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영기 경위는 “운전자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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