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범 국교위, 잘해봤자 '반쪽 출범'
위원장 임명 늦어지며 "대통령 의지 없나" 비판도
이달 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장과 위원 일부만으로 시작하는 ‘반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터 부실한 상태에서 출범하면 자칫 추진 과정에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향후 일정도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출범 이후 자칫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연직 외 확정된 위원 ‘0’명…출범부터 ‘삐그덕’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2일 “위원 모두를 임명해 21일 완전체로 출범하기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몇 명으로 출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행정·사무 인력 등 실무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고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지난해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됐고, 법적 출범 시한도 이달 21일로 다가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법적 출범 시한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3년 위원 구성부터 국교위의 기능,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21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국교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여기에 교원관련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에서 1명씩,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설립준비단이 현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발표된 명단이 없다. 당연직 2명 외에 위원이 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크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식인데, 합의 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5대4로 추천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 5명이 여당몫일지 다수당으로 갈지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 별로 없고 인사 논란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현재로선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몇 명을 임명하고 출범 후에야 나머지 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출범했다.
그나마 윤 대통령은 위원장 임명에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다. 이러면 아예 출범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전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인 데다가, 윤 대통령이 교육 분야에 큰 관심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시선”이라며 “교육부 장관 임명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인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섣불리 위원장을 임명했다간 또다시 후폭풍이 불 수 있어 임명을 꺼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적어도 한 달 전쯤 대략적인 위원 인선이 나오고, 언론 등이 검증하면서 자연스레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 출범 시한에 맞춰 부랴부랴 위원을 찾다 보면 결국 폴리페서(정치교수) 등이 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나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갈등이 큰 사안은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이를 관철하려면 결국 정치색이 강한 인물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교위는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재적위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가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사안 하나에 50명 필요”…실무진 구성 ‘미지수’
국교위가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심의·의결이다. 교육부가 개정 고시를 올해 말까지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국교위를 거쳐야 한다. 위원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런 상태라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무처 구성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교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면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들어간다.
이 과정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출범할 판이다. 현재 국교위 준비위원단은 행안부에 공무원 정원 배정을 요청해둔 상태지만, 어느 정도나 인원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교위의 전신으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교육부 의뢰를 받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 기간만도 1년이 걸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처럼 갈등이 심한 사안 하나를 다루는 데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실무진이 필요하다. 위원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무국 규모를 제대로 갖추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과정 검토를 비롯해 상시적인 공론체계 구축 등 국교위 업무를 고려하면 적어도 3배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 실무진이 적으면 결국 국교위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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