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옵티머스 수사 방해' 김오수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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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1년2개월 만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총장이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임해 뇌물성 고문료를 받고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이 검찰총장 부임 전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해 1억9200만원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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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고발 1년2개월 만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총장이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임해 뇌물성 고문료를 받고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12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이 검찰총장 부임 전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해 1억9200만원의 뇌물성 고문료를 받았다며 고발했다.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김 전 총장보다 검사·변호사 경력이 많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총장이 퇴임 후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을 받았으므로 수임료 뇌물"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나 대검부장 등의 발령은 라임·옵티머스나 신라젠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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