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교도소 면회 안 와"..노부모 폭행한 아들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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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솥단지로 폭행하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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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솥단지로 폭행하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고를 위해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가 "다 죽이겠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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