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총체적 절차 위반" vs "합의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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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를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한 장관과 검찰측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따진다면,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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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를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피청구인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 등은 당시 당시 법사위원이었다.
현재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지난 6월 27일 낸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청구하면서 공개변론이 먼저 열리게 됐다.
한 장관과 검찰측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따진다면,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이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되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는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으로,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에게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당시 무소속으로 전환된 민 의원을 여기에 배치해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문제로 삼고 있다.
헌재 공개변론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까지 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도 이제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고 했던 중재안을 갑자기 국민의힘이 갑자기 파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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