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왔어"..80대 아버지 머리 솥단지로 내려친 40대, 징역 7년

황예림 기자 2022. 7.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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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의 머리를 솥단지로 내려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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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의 머리를 솥단지로 내려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쳤다.

동거녀가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동거녀를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점심을 먹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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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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