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희생자중 간첩 있을 수도"..법원조차 "사상검증하느냐" 우려

오미란 기자 2022. 7.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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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절차에서 때아닌 검찰의 사상 검증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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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 특별재심 심문기일 열려
재판부, 직권으로 김종민 제주4·3위원 증인 채택키로
지난달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故) 현봉집씨 등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2022.6.21/뉴스1© 뉴스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절차에서 때아닌 검찰의 사상 검증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의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통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거쳐 특별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문제의 의견서를 받고 이례적으로 이번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이 해당 의견서에서 이번 특별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게 제주4·3 희생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탓이다.

검찰은 이 4명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로부터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제주4·3 당시 무장대의 핵심 역할을 했거나 그렇게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Δ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Δ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Δ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등을 살해한 자 Δ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주도한 자를 제주4·3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 판례(2001년 9월27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초 사례라서 과연 이 4명이 헌재 기준에 따른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 절차적으로도 이대로 재심이 개시될 경우 공소유지 활동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걸(비판을)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지난 3월29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의 직권재심사건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2022.3.2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미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된 이 4명을 상대로 제주4·3 당시 무장대 활동이나 월북 활동, 남파간첩활동 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재차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은 적법성을 갖춘 제주4·3위의 결정을 존중해 따라야 한다. 어떻게 이를 뒤집을 생각을 하느냐"면서 "법원은 거기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청구인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의견서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검찰이 언급한 4명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쯤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열고 직권으로 김종민 제주4·3위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제주4·3 희생자 결정 기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별한 이견은 없다"며 "관련 의문을 불식하고서라도 제주4·3 희생자 결정 과정을 명백히 해야 이 4명도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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