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학교 세운다'더니 골프장만 지어 사업권 따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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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특성화고교 설립 승인을 받은 학교법인이 학교는 짓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1년 경북도교육청에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한 후 2017년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근거로 골프장 사업계획만 제출,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골프장 이모씨 ,학교법인 배모씨)는 "경북도로 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조만간 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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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골프특성화고교 설립 승인을 받은 학교법인이 학교는 짓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망을 피한 이 꼼수사업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들통났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A학교법인 사업자가 2004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 골프특성화고를 건립하고, 학생들의 골프훈련시설로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라 골프학교를 짓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1년 경북도교육청에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한 후 2017년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근거로 골프장 사업계획만 제출,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두 기관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고 말했다.
2017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근무한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해 담당자만 '주의' 처분을 받았다.
A학교법인 사업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북도를 속이기 시작했다.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 있는 141만여㎡(약 42만평)인 골프장 사업 부지는 당시 농림지역이어서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2017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이 땅은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당 10만원 정도로 올라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8년 학교법인을 그대로 둔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만 B씨에게 팔았고, B씨는 골프장 착공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A학교법인 사업자와 동업자에게 사업 시행권을 되팔았다.
골프장 사업 설계 전문가는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악용, 골프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골프장 사업권만 따낸 꼼수에 공무원이 걸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이 골프장은 완공 단계이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채 조건부등록(임시영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가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영업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골프장 이모씨 ,학교법인 배모씨)는 "경북도로 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조만간 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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