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규정은 원·하청 자율로?..실효성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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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더라도 연동 방식이나 세부 규정은 원·하청 기업 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 규정은 계약 기업 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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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의무화하되 시장 자유 제한 않도록"
협상력 차이 등 '자율' 방침 실효성 논란 예고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더라도 연동 방식이나 세부 규정은 원·하청 기업 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내 원·하청 기업 간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 규정은 계약 기업 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가 연동제는 원자재를 비롯한 비용의 인상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하청인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납품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기업 중심의 재계 쪽에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여기에 반대 뜻을 줄곧 밝혀왔으며, 이날 이영 장관의 ‘자율’ 방침 또한 이런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쪽의 연동제 방안을 두고 한 중소기업인은 “공공공사에서 자잿값 인상을 반영해주게 돼 있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인데, 중기부가 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 장관 발언에 따른 ‘연동 방식’이나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별로 원재료의 종류, 가짓수, 비중이 다 다르고 원재료마다 (가격) 지표도 달라 무슨 지표를 통해 (비용 상승을) 확인하라는 것까지 법에 담기는 어려워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 중소기업 쪽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인 공공공사는 건설 쪽에 치중돼 있어 민간 기업 간 납품가 연동 때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납품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원청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납품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에 납품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때 소송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평균 350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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