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토사 매몰'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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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19에도 시공을 맡은 부산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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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수관로 매설공사 측량작업중 쏟아진 토사에 매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작업을 하다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19에도 시공을 맡은 부산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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