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생국 과세'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2024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이 내년 시행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이행체계 협의체 총회서 디지털세 필라1의 핵심 내용이 합의됐다.
IF 회원국들은 이번에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에 필라1 모델 규정(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을 늦추게 됐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라1은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일단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필라1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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