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가스 폭발로 작업자 4명 부상(종합)

이바름 2022. 7.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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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용접 중 가스 폭발로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 용접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50대 작업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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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생명 지장 없어
경찰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조사 예정…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12일 오전 7시6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철스크랩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진=포항남부소방서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용접 중 가스 폭발로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철구조물 제작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 용접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50대 작업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정도는 머리와 입술에 열상을 입거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공장 내 누출된 가스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회사 규모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의사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작업자 모두 가벼운 부상 정도로 확인된다"며 "사망자나 부상 정도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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