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전국 첫 조례

이덕기 2022. 7.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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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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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취임 뒤 조직개편·공기관 통폐합 조례도 만들어 속전속결 추진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13∼2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우선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22일 자로 곧바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인사 폭도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2실·12국·3본부·90과로 되어있는 기존 조직에서 2국·1본부·2과를 줄이고 1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본청 조직은 3실·10국·2본부·88과로 재편된다.

세부적으로 혁신성장실과 공보관실, 미래ICT국을 신설하고 혁신성장국,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폐지한다.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통합한다.

조직 개편안은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대폭 정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함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도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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