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20분간 내 차 '박살'..가해자는 수급자라 수리비 700만원 어쩌나"

이민형 인턴 2022. 7.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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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망치를 들고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약 20분간 부숴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차량을 힘껏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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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파손된 B씨의 차량.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서울=뉴시스]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차량을 망치로 내리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술에 취한 남성이 망치를 들고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약 20분간 부숴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차량을 힘껏 내려쳤다.

A씨는 B씨의 차량 좌측을 발로 차고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운전자석 창문은 완전히 파손됐고, 뒷좌석의 창문도 절반가량 부서졌다. 차량 전면 유리에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확인됐다.

B씨는 "A씨는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며 "나는 회사에 있었다. A씨가 약 20분간 차를 부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촬영한 여자친구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B씨가 망치를 든 채 위협해서 여자친구도 도망쳤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다"며 "수리비는 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또 자차 보험 또한 가입해두지 않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A씨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B씨도 약간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합의 후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B씨는 자차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은 상황인데다 상대가 합의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다. 또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A씨를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문철 변호사는 "검사에 기소할 때 벌금형으로 끝내지 말고 재판형으로 꼭 넘겨달라고 전해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판사를 통해 정식 기소가 된다면 A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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