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승용차 망치 등으로 부순 50대, 강제 입원 조치

임채두 2022. 7.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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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망치와 톱 등으로 때려 부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망치와 톱, 절단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 병원에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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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망치와 톱 등으로 때려 부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망치와 톱, 절단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여 분간 범행하면서 행인도 둔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이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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