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항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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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청구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봉희·위광하)는 이래진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항고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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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작용 이행·금지' 가처분 불가"
文대통령 퇴임하면서 기록물 지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청구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봉희·위광하)는 이래진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항고를 각하했다.
이래진씨 등 고(故) 이대준씨 유족들은 이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각하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이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 사이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것 역시 감안됐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다.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프레임'이 작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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