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부터 우회전 땐 '일단 멈춤'..헷갈리는 교통법규 정리

제주방송 신동원 2022. 7.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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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오늘(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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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멈춤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바뀌어 헷갈리기 쉬운 법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 원칙은 보행자 유무 확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멈춘 후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대로 멈춰서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없으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에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보행자 유뮤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하는 상황인데요. 

오늘(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없으면 녹색 신호에도 진행 가능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가는 운전자도 있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나 미처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년 1월 법규 강화, 무슨 내용?

내년 1월부터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오늘(12일) 오전 신제주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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