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진료비 지원 축소..격리·치료 꺼리면 재유행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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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완화했던 코로나19 지원책이 확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일부 환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진료받지 않을 수 있어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일부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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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 의견도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완화했던 코로나19 지원책이 확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일부 환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진료받지 않을 수 있어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736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늘어나 9일째 주간 '더블링'(2배 증가) 현상을 보였다.
◇정부 "의료비·생활비 지원축소, 지속 가능한 방역 위해 필요"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일부 축소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1회 진료시 5000~6000원을 부담한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1만2000원 발생하면 본인부담은 약 3600원이다.
자가격리 지원비 수혜 대상도 줄었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2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비용 부담 느끼면 제때 치료 안받을 수도…오히려 확산에 영향 우려
하지만 격리자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 축소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고령자나 노숙자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고위험군이 비용 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 특성상 확진자가 제때 치료·격리 받지 않으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돈(본인 부담금)도 부담스러워하거나 꼭 내야 하나 생각하는 고위험군이 재택관리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야할 길…보건소·선별진료소 무료 검사는 유지해야
반면 이 같은 지원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방향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대부분 경증이기 때문에 진료체계의 정상화 측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도 "비용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처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는 무료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체계가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정부의 지침이 실제 의료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교수는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계좌이체로 병원에서 받으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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