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형배 위장탈당 위헌"vs 민주 "합의 파기하고 의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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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법안 통과로 법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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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류석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법안 통과로 법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전 기자들과 만나 "오직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서 통과한 법안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형해화·무력화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위법·위헌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4월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무효 여부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견해차가 큰 법안을 놓고 여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 몫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배치됐고,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는 여야 4대 2로 구성돼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게 안건조정위 안건에 포함됐다"며 "(민 의원이)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건 심각한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 의결이 17분 만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것도 취지를 위배했다"며 "안건조정위, 법사위에서 실제로 처리된 법안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었지만, 본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가결됐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전 비공개 사전조정 회의에서 다시 한번 통과시킬 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에 앉아 위력을 보이고,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나.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 혹은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과거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걸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적한 본회의 수정안 표결에 대해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빼는 걸로 합의됐다.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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