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정지 알긴 하는데.." 바뀐 도로교통법 아직은 혼선

천경환 2022. 7.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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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밴 운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보행자가 멀찌감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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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단속현장 10곳 가보니, 경찰관 자리 뜨자 줄줄이 위반
내달 13일부터 범칙금 6만원·벌점 10∼20점, 개정 법규 숙지해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 첫날 촬영 천경환 기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몸에 밴 운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보행자가 멀찌감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청주시 용암농협사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단속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바뀐 법규를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바뀐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 첫날 촬영 천경환 기자

이날 교통경찰 50여 명은 청주시 용암동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10곳에서 2시간 동안 계도활동을 했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마다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자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규정을 잘 지켰다.

그러나 경찰관이 자리를 뜨자 무리하게 우회전하거나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줄이 포착됐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바로 뒤를 쏜살같이 지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날 취재진이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 차량 20대를 지켜봤지만 일시정지한 차량은 단 1대도 없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 첫날 촬영 천경환 기자

횡단보도를 무정차 통과한 한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경찰에 적발되고 나서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봤다.

그는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나서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헷갈린다"고 난감해했다.

이후에도 위반차량이 줄줄이 적발됐고 경찰은 교통법규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건네며 운전자 주의를 당부하는 형태로 계도활동을 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며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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