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포함 모든 건설기계 '민식이법' 대상..국회 개정안 발의

배수아 기자 2022. 7.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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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1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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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평택서부운동장 인근에 사고 포클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있다. 2022.7.8/뉴스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7일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1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망 사고의 경우, 굴착기(포클레인)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상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다. 굴착기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건설기계 중 하 나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됐다.

같은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음주·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의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굴착기·불도저 등의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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