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론 앞서 여·야 기싸움.."총체적 절차 위반" vs "생떼"

정경훈 기자 2022. 7.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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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싸움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변론이 12일 개시됐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쪽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총체적인 절차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이) 합의하고 파기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심의표걸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며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7.12/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과 국회 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인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등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변론에 출석하기 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는 형해화, 무력화했다"며 "민 의원은 오로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했고,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해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크게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 위반, 위헌의 점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검찰 수사권을 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 점에서도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석은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 "안건조정위·법사위에서 실제로 처리된 법안과 그간 (논의가) 진행된 법안이 다르다"며 "안건조정위원자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분명히 여·야 간 협의한 내용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해당 안건이 아니라 제1소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이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9월10일이면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 그 전에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 이 법안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7.12/뉴스1


전 의원이 청사로 입장한 뒤 기자들과 만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 때문에 개혁의 큰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합의안을 단독으로 파기한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으로 검찰공화국의 하수인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청구인 쪽에서 박 의원이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청구인 쪽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 등을 잘 아는 전 의원 등이 출석하므로, 피청구인 쪽에서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의원이 출석해야 대등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법안은 4월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중재안에 동의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여든 야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자는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 심사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안건조정위 구성 전에도 비공개 조정회의를 약 2시간 동안 했다"며 "이 비공개 회의에는 권 원내대표,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다시 한 번 통과시킬 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에 상정돼있는 1소위 논의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두 차례 합의했음에도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에 앉는 등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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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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