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권유 금지..운용업계 "개점휴업 상태..줄도산 우려"

구경민 기자 2022. 7.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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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각종 규제로 수난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한지 1년여만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기로 하자 운용업계는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 운용사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려하는 분위기 인데 이번 규제로 판매사들은 더욱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업계에선 연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줄도산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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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3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1.9.23/뉴스1


자산운용사들이 각종 규제로 수난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한지 1년여만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기로 하자 운용업계는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고위험 상품에 고난도 상품뿐 아니라 사모펀드까지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되면 전화 또는 방문 판매 방식으로는 사전 동의한 일반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주로 전화를 통해 고액들을 관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고 우려한다.

A 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일반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가입이 크게 줄었다"며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사실상 사모펀드를 개인에게 파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많은 운용사들의 사모펀드 판매가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

B 운용사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려하는 분위기 인데 이번 규제로 판매사들은 더욱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업계에선 연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줄도산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용사들이 자취를 감추면 다양한 스킬을 구사하는 운용사들도 사라져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C 운용사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도 높은 제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모·사모펀드 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 라임·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해야겠지만 펀드산업을 키우고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규제만 강화되면 금융산업은 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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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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