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항소할 것"

이준성 기자 2022. 7.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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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2일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6명이 "3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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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의 한 국가지정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입원치료병원의 진료실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5.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2일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6명이 "3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유족 A씨는 패소 판결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상의해 항소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건양대병원은 메르스 치료 지침이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다"며 "국가지정관리병원인 충남대병원과 비교하면 건양대병원의 치료가 부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자를 국가기간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 역시 역학조사, 추적검사 등에서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같은 해 11월 종식될 때까지 39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후 사망자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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