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염특보 해제 하루만에 다시 폭염 특보..전남·광주도

황덕현 기자,오미란 기자,최성국 기자 2022. 7.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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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해제 하루만인 12일,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 산지를 제외한 남부와 동부, 북부, 서부와 전남 화순·해남·담양·함평, 광주에 폭염 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 폭염 주의보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광주는 지난 10일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특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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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제외 제주와 광주에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국=뉴스1) 황덕현 기자,오미란 기자,최성국 기자 = 폭염 특보 해제 하루만인 12일,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 산지를 제외한 남부와 동부, 북부, 서부와 전남 화순·해남·담양·함평, 광주에 폭염 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 폭염 주의보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광주는 지난 10일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 발효된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 특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기준이 '최고 온도'가 아닌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돼 시범 운영 중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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