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창문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훈육 넘은 학대, 징역 7년"

양윤우 기자 2022. 7.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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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양육하던 다섯 살 조카를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구속된 A씨는 B양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서 폭행에 이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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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A(41)씨가 지난 2월 17일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신이 양육하던 다섯 살 조카를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조카인 B양(5)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금속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B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후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양은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다른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B양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다. 또 같은 달 10일에도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구속된 A씨는 B양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서 폭행에 이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양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올바른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양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양에게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검인은 다수의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B양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위해 힘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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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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