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기업들 "사업 지속 불능, 이젠 청산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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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인들이 사업과 관련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렸다"며 청산을 요구했다.
12일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관련 기업인들은 정부에 특별법을 통한 사업 청산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금강산 관광 관련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청산을 두고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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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광 중단, 14년 지속…재개 어려워"
기업인 '청산'에 중지…"기미 안 보여"
투자금, 대출금·이자 전액 지원 촉구
"정부 중단 대북 사업 결자해지 바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인들이 사업과 관련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렸다"며 청산을 요구했다. 그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다리면서 지원으로 연명했으나, 이젠 사업을 끝맺고 싶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이다.
12일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관련 기업인들은 정부에 특별법을 통한 사업 청산을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금강산 관광 관련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청산을 두고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15년차에 접어들자 청산 쪽에 중지가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은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나중에 재개를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청산을 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인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통치 행위로 기업 잘못 없이 중단이 이뤄졌으므로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 이자 전액 탕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북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남북경협청산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 투자금, 대출금 관련 부담을 없애고 손실보상 등을 통한 청산이 이들이 요구하는 방향이다.
먼저 투자금의 경우엔, 금강산 관광 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관련 기준을 적용해 미가입 기업으로 판단한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산 종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출금의 경우엔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아 3차에 걸쳐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업을 통해 상환을 해야 하나 중단 상황이 15년차에 이르러 경비로 모두 소진돼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남북경협청산 특별법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중단한 대북 사업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인 손실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적극 협조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금강산 기업인들은 젊은 시절 남북 사업에 투신했으나 돌연 중단 사태를 맞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관계 개선,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만 걸어왔던 시간이 14년을 넘겼다고 한다.
한 기업인은 "이제 대부분 기업인들은 환갑을 훌쩍 넘었다. 60대 초반 정도가 되면 기업인들 사이에서 막내"라며 "사업을 청산하고 싶어도 빚 문제가 걸려 있어 이조차 어려운 곳들이 많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련 기업들은 많은 경우 정부 지원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운영비 등을 대출로 감당했지만, 더 이상 부채를 안고 가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이들 일부 목소리이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14년 동안 기업인들은 절망적 상황에서 빚더미에 내몰리고 빚의 대물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기업인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뤄진 대출 등에 대해선 통일부에서 탕감을 하거나 결손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특정 업체만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비판을 낸 기업인도 있었다.
아울러 지원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금강산 내 사업 영위 사실을 공식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낸 기업인도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련, 후회, 눈물도 없다"며 "2022년 내 청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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