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조카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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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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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을 일부 회피한 점,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뒤 A씨가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조카를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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