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낸 국가에 세금 내는 '구글세' 도입 1년 연기.."삼성 포함 유력"(종합)

이승재 2022. 7.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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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1 초안 공개
연매출 200억유로 넘는 다국적 기업 대상
상품·서비스 최종 소비국에 과세 권한 부여
도입 시기 1년 미뤄져…미합의 쟁점 등 감안
서면 공청회 열고 오는 10월까지 최종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7.07.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돼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기업들은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지만 그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일정 부분은 해당 국가에 내게 된다.

당초 디지털세는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1년 미뤄지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서면 공청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해왔다.

앞서 IF는 지난해 10월 필라1 제도 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그간 논의 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포함한다.

필라1은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과세권 재배분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글로벌 대기업이 돈을 벌면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그룹)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넘지만 이익률이 10% 미만인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그룹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 4개년)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원유를 가공한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을 채굴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22.05.04. kch0523@newsis.com

우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또한 특정국에 귀속된 기업의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이면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만 넘기면 된다.

과제 기준이 되는 기업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최종 소비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간접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최종소비지출 등 배분 기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처음 3년 동안은 이 간접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세부적으로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 등을 거치게 된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세이프하버'를 적용한다.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체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국가 등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본국에서는 이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도입 시기는 2024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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