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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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정지 해야하며, 길을 건너려고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잘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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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만나면 일시정지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다만 일부 차량의 운전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 못하고 주행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정지 해야하며, 길을 건너려고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잘 살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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