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등 고발
북한 인권 시민단체가 2019년 11월에 일어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 사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책임자 및 실무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포함됐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사람뿐 아니라, 강제송환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도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튿날(6일) 응답했고, 바로 다음 날인 7일 귀순 어부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이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북송 당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어민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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