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건 규정 개정 후 사건 자체 처리 비율 7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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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존의 선별 입건 시스템을 전건(자동) 입건으로 개정한 이후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인 작년 1월∼올 3월 13일 공수처가 처리한 3천7건 중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총 2천620건으로 8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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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존의 선별 입건 시스템을 전건(자동) 입건으로 개정한 이후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인 작년 1월∼올 3월 13일 공수처가 처리한 3천7건 중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총 2천620건으로 87.1%에 달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하거나 불기소, 불입건 등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건 수는 387건으로 12.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아닌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 후인 올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이들 비율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 공수처가 처리한 전체 571건 중 402건(70.4%)을 공수처가 자체 처리했고, 나머지 169건(29.6%)만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각하하거나 불기소처분한 경우다.
기존에는 사건분석조사실의 검사 2명이 사건을 선별하면서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각 수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분담하게 돼 자체 처리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초기엔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미비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검사와 수사관 채용으로 인력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사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 개정 전후로 월평균 공제사건 입건 현황도 달라졌다.
규칙 개정 전인 14개월간 입건 수는 전체 24건으로 월평균 1.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동 입건으로 시스템을 바꾼 뒤엔 공제사건을 붙여 입건한 건수(6월15일 기준)가 115건으로 늘어 월평균 38.3건을 기록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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