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장기재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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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성과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신영대 의원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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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성과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령액 중 기업 납입 금액도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액이 발생해 재직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령 공제액이 소득세 부과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기금이 해지될 때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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