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이유로 5세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박경우 2022. 7.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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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는 이유로 5세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규)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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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한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
법원 재판봉. 게티이미지뱅크

훈육한다는 이유로 5세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규)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철제 청소도구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건 이튿날 구토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흥=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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