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첫날 제주서 교통안전 캠페인

전지혜 2022. 7. 12.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제주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신제주초, 동광초, 한라초, 아라초, 오라초, 송당초, 동홍초 등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진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제주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신제주초, 동광초, 한라초, 아라초, 오라초, 송당초, 동홍초 등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