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03만건..정책자금 사칭 등 성행

조귀동 기자 2022. 7.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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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가 103만6000건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총 102만6000건이었다.

감시망을 통해 적발·수집된 후 실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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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가 103만6000건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러스트=이은현

금감원은 공공기관, 대형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신용정보나 통장 매매 목적의 광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총 102만6000건이었다. 전년 대비 29.1%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 신고가 56만4000건으로 절반 정도였다. 금감원 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건수가 27만8000건이었다. 시민감시단 제보도 17만1000건에 달했다. 감시망을 통해 적발·수집된 후 실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한 건수는 2020년 대비 75.8% 늘어난 2만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한 건수도 지난해 1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1.2% 늘었다. 중복 사례가 포함된 적발·수집 건수만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900건) 발송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7200건)가 뒤를 이었다. 2020년만 해도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는 전단지(8700건)였고, 문자메시지(1500건)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도 개인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문자도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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